정보 플러스_2023 실업급여 총정리. 지급 대상,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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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플러스_2023 실업급여 총정리. 지급 대상,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절차

혜택플러스 2023. 8. 6. 15:55

2023년 실업급여는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조건과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하자마자 신청하는 게 좋으니 고용보험 상실되면 빨리 하셔야 합니다.

 

2023 실업급여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하지 않은 경우
  • 퇴직 전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중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 사업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출처 : 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제도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일요일은 포함, 무급휴가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통상적으로 7~8개월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 대상 제외.

다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거나 근로조건상의 문제,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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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은 66,000원. 
  •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구직급여가 10%씩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나의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네이버 검색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상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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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1. 비자발적 실업 해당 여부 코드 확인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실고서 & 이직확인서 확인.

3. 워크넷 구직신청(이력서 & 자기소개서)

4. 고용보험 사이트 내 교육 듣고 수급신청 자격증 신청하기.

5. 교육 들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6. 1차 실업 인정일 방문(집합 교육, 센터에서 방문일 알려줌)

7. 1차 실업 급여 입금 (8일분) > 2차부터 28일분 입금.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아래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비자발적 실업 해당 여부 코드 확인.

 

고용보험 상실 코드 :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26번에 해당된다면 26-3번 코드는 실업급여 신청됩니다. 그 외 코드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바로가기) 들어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실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기. 

실엽급여 신청-고용 산재보험 홈페이지
고용 산재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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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크넷 구직 신청(급여신청 체크) (바로가기)

구직신청하시고 이력서 & 자기소개서 등록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4.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가서 교육 듣기(1시간)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바로가기)

이직 확인서가 접수가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이럴 땐 기다렸다가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사할 때 고용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 같이 신청해 달라고 꼭 말하세요. 회사에서 접수해도 공단에서 처리하는데 2~3일 걸린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신청서 신청할 때

1) 신청 정보 입력에서 노무제공 종료사유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이력이 없는 경우 '상실코드 45번 아님' 체크.

 

2) 국인연금 실업크레딧의 경우,

신청하기 않음을 선택 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고, 신청하면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개인 25%, 국가 75% 부담을 해준다.

단, 만 18세~만 60세 미만까지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사업, 근로 소득 제외) 금액이 1680만 원 초과하면 지원 안됨.

 

대부분은 '신청함'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실업 크레딧
실업크레딧


5.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1차 실업 인정일 방문

집합 교육, 센터에서 방문일 알려줍니다.

7. 1차 실업 급여 입금 (8일분) 

실업은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2차부터는 28일분 입금됩니다.

실업 급여 지급
실업 급여 지급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자는 신속하게 구직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나 구직활동의 불성실은 실업급여의 중단이나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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