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있는 요즘 태풍 소식이 있는데요, 태풍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대비책 중 하나인 풍수해보험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70~92%, 가입자부담 8~30%)
2.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및 온실을 소유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으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100㎡ 미만 및 이중구조 온실 내의 온실 제외)
※ 주택 및 온실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주택의 경우 세입자도 동산에 대해 가입 가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중복불가서비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사유재산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중복지급 불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음
3. 풍수해보험 가입 방식
3.1 개별가입방식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으로,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풍수해보험 I, III, VI가 이에 해당합니다.
3.2 단체가입방식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주민부담보험료 10%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II가 이에 해당합니다.
◆ 풍수해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4. 풍수해보험의 종류와 세부내용
4.1 풍수해보험 I
주택 (단독·공동),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한 정액 보상방식의 보험으로, 주택의 경우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 원칙입니다. 장기계약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풍수해보험 II
주택 (단독·공동)에 대한 정액 보상방식의 단체보험으로, 주택의 경우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 원칙입니다.장기계약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풍수해보험 III
주택 (단독·공동)에 대한 실손 비례 보상방식의 보험으로, 주택의 경우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 원칙입니다. 장기계약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풍수해보험 VI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에 대한 실손 비례 보상방식의 보험으로, 야외간판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하소재의 물건은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됩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혐료는 일시납 원칙입니다. 장기계약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절차안내
5.1 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3월).
5.3 보험가입절차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5.3.1. 보험가입 안내
· 간담회-설명회 개최 ·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
5.3.2. 보험가입 방법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5.3.3. 보험가입 서식 작성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5.3.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5.3.5. 보험증권 발급
· 보험증권 발급 ·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5.4 풍수해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 해당보험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메리츠화재 · 1522-1133 |
풍수해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재난안전포털(바로가기)이나 정부24(바로가기)를 방문하시거나,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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